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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제척기간
- 보칙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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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2)
쉬운 우리 법
***퇴역연금 등의 급여액산정의 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하는가요?(判例)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03. 9. 25. 2001헌마1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관련성 및 현재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가.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연금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 것이 연금수급자의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기존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물가연동제의 연금액 조정방식을 적용..
***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위헌제청 {2003. 9. 25.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심판대상조항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