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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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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멸 (3)
쉬운 우리 법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근저당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였는데,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이 부활하나요?(判例)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2)민,27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나.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133),1372]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 【..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배당이의][공1998.8.15.(64),2100] 【판시사항】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9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공1996상,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