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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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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쉬운 우리 법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403]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403]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