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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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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송상 상계항변 (2)
쉬운 우리 법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5상,595] 【판시사항】 [1]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2개의 청구채권 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상대방이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구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5상,595] 【판시사항】 [1]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2개의 청구채권 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상대방이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