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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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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송요건 (6)
쉬운 우리 법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미 그 등기들이 말소된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다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221;공1974.1.1.(479),7638] 【판시사항】 근저당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이미 그 등기들이 말소된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이 그 등기들이 이미 말소된 여부는 소위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의 존부에 관련이 있음이 뚜렷하고 이것이 소송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그 말소여부를 가린 뒤에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을 이 점을 덮어 두고 본안판결을 하였..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판시사항】 가.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 나.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判例)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 등 위헌소원 (2004. 10. 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7.1.(995),2237] 【판시사항】 가.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대표자격 없는 종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한 경우,종회 소집의 효력 나.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219]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의미 [2]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4] 신문기사의 제목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인가요? - 判例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있어 그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나.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의 공개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