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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벌칙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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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송행위 (3)
쉬운 우리 법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청구이의][공2006.5.1.(249),725] 【판시사항】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2]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방식 【판결요지】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공1994.4.15.(966),1074] 【판시사항】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9조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다카621 판결(공1983,494)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공1984,1279) 1991.4.26. 선고 90다20473 판..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98] 【판시사항】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소 취하와 소송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0. 선고 63나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