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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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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
쉬운 우리 법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집39(2)민,177;공1991.7.1,(899),1596] 【판시사항】 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다. 주주권의 상실사유 【결정요지】 가. 상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2항에 의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나. 상법 제520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