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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4)
쉬운 우리 법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7.1.(229),1007] 【판시사항】 [1]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4]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제3자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수탁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귀속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등][공1996.9.15.(18),2644] 【판시사항】 [1]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제3자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수탁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7485 판결 [토지인도][공2006.10.1.(259),1660] 【판시사항】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위 승소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과 등기예규 제1026호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등][공1996.9.15.(18),2644] 【판시사항】 [1]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제3자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수탁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갑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