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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재산권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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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유의 의사 (5)
쉬운 우리 법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115250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의 증명책임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제1항 [2] 민법 제2조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1..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65] 【판시사항】 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의 성질 나.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농지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
***어떤 경우에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나요?(判例)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84;공1997.9.1.(41),2501]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4(1)민,62;공1986.4.15.(774),524]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제의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라. 등기명의인 아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사의 존부결정기준은 어떠하고,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14;공1988.1.1.(815),76] 【판시사항】 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사의 존부결정기준 및 그 입증책임 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 신탁자가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