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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보칙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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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손해방지비용 (2)
쉬운 우리 법
***상법 제680조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보험금][공2003.8.1.(183),1616] 【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80조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
***상법 제680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2상,799]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법 제680조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