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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재산권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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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손해배상청구권 (5)
쉬운 우리 법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795]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2;공1976.10.15.(546),9351]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안○○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4.29..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549]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170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2027] 【판시사항】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이 아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 되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대여금][집50(1)민,91;공2002.3.15.(150),567] 【판시사항】 [1]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수임인의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의 성질 및 그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96조의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