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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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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송달 (6)
쉬운 우리 법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11.자 95마147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95.9.1.(999),2930] 【판시사항】 가.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 나. ‘가’항의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구상금][공2010상,894] 【판시사항】 [1]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된 장소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0]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전 문】 【재항고인】 ○○ 주식회사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64라231, 1965. 3. 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1) 상대방인 ○○○ 대리인 변호사 박인규의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고장이라고 할 수 없고 (2) 재항고인은 소..
***송달, 기간 - 형사소송규칙조문(6)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8장 기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
***송달 - 형사소송법조문(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우체에 ..
***이의 - 부동산등기법(1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이의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1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