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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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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 (2)
쉬운 우리 법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지명수배처분취소 (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지명수배처분취소 (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