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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보칙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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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약정금][공2001.6.15.(132),1207]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약정금][공2001.6.15.(132),1207]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