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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평등권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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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용자의 처우 (5)
쉬운 우리 법
***권리구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3장 권리구제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규율과 상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06조(포상)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응..
***안전과 질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92조(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수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
***수용자?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