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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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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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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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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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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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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였다면, 어떻게 배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85] 【판시사항】 [1]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및 이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 배당방법 [2] 갑 공사와 을 기금이 채권자에게 각자의 보증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을 우선충당 대상 금..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및 이 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 배당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385] 【판시사항】 [1]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및 이 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 배당방법 [2] 갑 공사와 을 기금이 채권자에게 각자의 보증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자신의 잔존 채권액에 못 미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