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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과태료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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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2)
쉬운 우리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5)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
도시개발법(3)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