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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벌칙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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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설물의 안전관리 (2)
쉬운 우리 법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22조(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3)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