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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벌칙
- 평등원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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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혜적 소급입법 (2)
쉬운 우리 법
***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계는 어떠한가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2006. 5. 25. 2005헌바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계 나.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될 때의 것) 부칙 제17조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과 ..
***1982년 개정 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 아닌가요?(判例)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등 위헌소원 (2002. 2. 28. 2000헌바6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1982년 개정 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2. 1982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연금법상의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