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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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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2)
쉬운 우리 법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청구이의][공2012상,264] 【판시사항】 [1]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3]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갑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을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대여금][공2010하,1799]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