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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보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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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2)
쉬운 우리 법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이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9.1.(281),1353]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3]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7.1.(229),1007] 【판시사항】 [1]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4]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