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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평등권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신의칙
- 보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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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뢰보호의 원칙 (6)
쉬운 우리 법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나요?(判例)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12. 11. 29. 2011헌마827) 【판시사항】 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육제도 법정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3. 18. 대통령령 제22712호..
***헌법 제31조제4항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헌법적 의의는 어떠한가요?(判例)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1992. 10. 1.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59~707] 【판시사항】 1.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2. 헌법 제31조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3.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2001. 2. 22. 98헌바1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 즉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새로운 입법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뢰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1993. 6. 11..
***퇴역연금 등의 급여액산정의 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하는가요?(判例)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03. 9. 25. 2001헌마1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관련성 및 현재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가.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연금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 것이 연금수급자의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기존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물가연동제의 연금액 조정방식을 적용..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03. 4. 24. 2002헌마6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
***"……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判例 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89. 12. 18. 89헌마32,33(병합) 全員裁判部) [판례집 1권, 343~356] 【판시사항】 1.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적법(適法)한 사례(事例) 2. 구(舊) 헌법(憲法)(1987.10.29. 전문(全文)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부칙(附則) 제6조 제3항 및 구(舊) 국가보위입법회의법(國家保衛立法會議法)(1980.12.28. 법률(法律) 제3260호) 전부(全部)에 대한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