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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평등권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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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주인수권의 양도 (2)
쉬운 우리 법
***신주인수권부사채 - 상법(5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8절 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의 발행 - 상법(45)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