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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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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청주의 (2)
쉬운 우리 법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절차 총칙 - 부동산등기법(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
***등기절차 총칙 - 상업등기법(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