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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과태료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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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탁등기의 말소 (2)
쉬운 우리 법
***신탁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16) 부동산등기규칙 타법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139조(신탁등기)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첨..
***신탁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1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