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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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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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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채권소멸시효 완성일을 법원이 인정한 일자보다 후일의 일자를 채무자가 주장함이 착오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3.9.15.(712),1256] 【판시사항】 가.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나. 채권소멸시효 완성일을 법원이 인정한 일자보다 후일의 일자를 채무자가 주장함이 착오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석명권 행사 요부 【판결요지】 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 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648 판결 [토지인도][공1982.9.15.(688),747]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2. 선고 80나370 판결 【주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판시사항】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공1995상, 62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판시사항】 [1]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2]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9520,9537(반소) 판결 [건물명도][공1991.3.15.(892),860]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 하여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조, 민사소송법 제74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탈퇴)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8.17. 선고 90나10956(본..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3.3.1.(939),707] 【판시사항】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 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채알선업자가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차용을 의뢰받을 시 담보물이 확실하기만 하면 담보관계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을 사람이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면 위 담보물을 잡게 하고 금전대여를 하도록 알선하는데, 사채를 쓰는 사람이건 놓는 사람이건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상관하지 않고 ..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판시사항】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소극)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4]..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집50(1)민,432;공2002.7.1.(157),1329] 【판시사항】 [1]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