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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벌칙
- 보칙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평등권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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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하여도 시효제도(時效制度)를 적용(適用)하나요?(判例) 國有財産法 第5條 第2項의 違憲審判 (1991. 5. 13. 89헌가97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202~226]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하여도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우대하는 불평등(不平等)한 규정(規定)으로서 헌법상(憲..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判例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제6조 違憲提請 (1995.11.30. 94헌가2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조항 중 관련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내용과 위헌심사의 대상 2.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성격 3. 위 특례법(特例法) 제6조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므로 위헌제청이 있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이하 ''공특법(公特法)''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