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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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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심판의 이익 (4)
쉬운 우리 법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라. 피청..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53조제1항 위헌제청 (2007. 11. 29. 2006헌가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는바, 군대 내 명..
***상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행위 - 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