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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과태료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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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악의 (6)
쉬운 우리 법
***을이 갑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여 병 재단을 설립하였고 후에 병 재단이 정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을이 갑 법인에 대한 횡령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이때 갑 법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을이 갑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여 병 재단을 설립하였고 후에 병 재단이 정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을이 갑 법인에 대한 횡령금 채무 변제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의 경우 등에 ..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제한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갑이 증권회사인 을 주식회사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병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갑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는 외관상 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공2006.2.1.(243),161] 【판시사항】 [1]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3] 피해자인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가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행한 피용자의 금원차용행위 및 예금인출행위..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