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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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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안전관리계획 (2)
쉬운 우리 법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 공동주택관리법(6)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
***안전관리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