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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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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안전관리기구 (3)
쉬운 우리 법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각 상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둡니다.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둡니다.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