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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재산권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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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안전점검 (3)
쉬운 우리 법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 공동주택관리법(6)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13. [법률 제15454호, 시행 2018. 9.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
***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3)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총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이 법 제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33호, 시행 2019. 2. 15.]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