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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평등원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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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압수·수색영장 (2)
쉬운 우리 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집47(2)형,364;공2000.3.1.(101),524]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
***압수와 수색 - 형사소송법조문(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