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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과태료
- 보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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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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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3)
쉬운 우리 법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보험금][공1994.11.15.(980),2979]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승계절차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判例)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269]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이 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