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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과태료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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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약속어음 (3)
쉬운 우리 법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2.15.(962),526]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7조제1항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공1984,1422)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공1992,20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기존채무에 대한 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가처분이의][공1990.7.15.(876),1343]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기존채무에 대한 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청구이의][공1995.8.15.(998),2799] 【판시사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