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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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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판시사항】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참조조문】 민법 제878조 【참조판례】 1967.7.18. 선고 67다10..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판시사항】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참조조문】 민법 제878조 【참조판례】 1967.7.18. 선고 67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