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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보칙
- 신의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벌칙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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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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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어음법 제20조 (3)
쉬운 우리 법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판시사항】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공1982,..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배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약속어음금][집35(2)민,342;공1987.10.15.(810),1519] 【판시사항】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 후에 배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거절증서는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공증인, 집달관(거절증서령 제2조), 합동법률사무소(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 제11조) 또는 법무법인(변호사법 제39조)이 작성하게 되어 있어 비록 만기시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판시사항】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공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