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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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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어음법 제79조 (3)
쉬운 우리 법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897 판결 [대여금][공1993.9.15.(952),2271] 【판시사항】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 20. 선고 91나218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하나요?(判例)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이득상환금][집18(1)민,191] 【판시사항】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 배서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어음금][공2000.7.15.(110),1518] 【판시사항】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배서된 어음의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