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벌규정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원칙
- Today
- Total
목록어음요건 (3)
쉬운 우리 법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약속어음금][집48(1)민,134;공2000.6.15.(108),1256] 【판시사항】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등(참가)][공1994.10.15.(978),2614]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제77조(제38조..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6(1)민,227;공1998.5.15.(58),1338] 【판시사항】 [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