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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보칙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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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산림자원의 조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법 제32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