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Today
- Total
목록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2)
쉬운 우리 법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공2002.9.15.(162),2058]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공2002.9.15.(162),2058]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