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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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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금채권의 준점유자 (3)
쉬운 우리 법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가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예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지급이 유효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은행이 예금주가 아니면서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경우, 은행의 선의·무과실로 이루어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고, 그 선의·무과실에 대한 ..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예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지급이 유효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은행이 예금주가 아니면서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경우, 은행의 선의·무과실로 이루어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고, 그 선의·무과실에 대한 증명책..
***은행이 예금주가 아니면서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경우, 은행의 선의·무과실로 이루어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예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지급이 유효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은행이 예금주가 아니면서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경우, 은행의 선의·무과실로 이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