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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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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우의 기본 이념 (2)
쉬운 우리 법
***이 법의 목적, 예우의 기본이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제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 2019. 12..
***목적 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