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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보칙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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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판시사항】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공2001상, 8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문중종친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7. 선고 2008나80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제출한..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갑이 증권회사인 을 주식회사 지점의 차장 행세를 하면서 병에게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서, 갑의 투자권유와 투자금 수령행위는 외관상 을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