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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보칙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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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벌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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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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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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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2)
쉬운 우리 법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어느 사실에 대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횡령)][공2002.12.1.(167),2778] 【판시사항】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5]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이 동업자에 의한 절도죄의 객체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절도·사문서위조·횡령][공1995.12.1.(1005),3832] 【판시사항】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이 동업자에 의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판결요지】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