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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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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4)
쉬운 우리 법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어느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12. 28.자 2001마2094 결정 [낙찰허가][공2002.3.15.(150),514] 【판시사항】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 【결정요지】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1]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어느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 [낙찰허가][공1998.3.15.(54),649] 【판시사항】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결정요지】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참조조문】 민사소..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1]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