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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양벌규정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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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운송증서 (2)
쉬운 우리 법
***운송증서 - 상법(92)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편 항공운송 제2장 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921조(여객항공권) ①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②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항공권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
***운송증서 - 상법(84)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편 해상 제2장 운송과 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