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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제척기간
- 평등권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벌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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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운용이익 (6)
쉬운 우리 법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5.(994),2104] 【판시사항】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 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례 다.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가부 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중장비로 광범위하게 훼손함으로써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0]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5.(994),2104] 【판시사항】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 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례 다.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가부 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중장비로 광범위하게 훼손함으로써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