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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원물반환 (7)
쉬운 우리 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4.1.(127),623]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사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구상금등][공2014하,2026]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
***유류분의 반환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7.1.(253),1156] 【판시사항】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반드시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7.1.(253),1156] 【판시사항】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공2013상,625] 【판시사항】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 判例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공2005.8.1.(231),1228]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