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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평등권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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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 (2)
쉬운 우리 법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양수금][공2003.8.1.(183),1592] 【판시사항】 [1]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2]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3]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어떠한가요? - 判例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양수금][공2003.8.1.(183),1592] 【판시사항】 [1]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2]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3]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